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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울산혁신기관) 2026년 산업통상부-중소벤터기업부 연구개발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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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-12-30 16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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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목적: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

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- 지원규모: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

- 신청기간 : 2026.01 ~ 사업별 공고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

문의처 :중소기업통합콜센터T. 1357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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