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 | KMCA

정관 K-Mobility Cluster Association

사단법인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 협회

제 정 2021년 10월 19일

개 정 2021년 12월 24일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2조(목적)

법인은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등 내연기관차부품기업, 뿌리기업, 미래자동차 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융합기술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그린모빌리티부품산업으로의 전환과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소재지)

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, 5층에 둔다.

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회)를 둘 수 있다.

제 4조(사업)
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지원

2. 자동차 및 관련 전후방산업의 고효율화, 고품질화, 자동화, 지능화 등 융합기술 개발

3. 자동차 및 관련 전후방산업의 친환경화, 경량화, 재제조 등 친환경 기술 개발

4.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(현장 적용 실무 교육 및 R&D 역량강화교육)

5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 5조(회원의 자격)

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, 본 정관에서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만을 의미한다.

1.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제4조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, 자동차 및 전후방 산업의 재직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2.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기업회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 6조(회원의 가입)

제5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법인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2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년 회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법인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
제 7조(회원의 권리)

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2. 회원은 법인의 사업정보를 제공받으며, 법인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, 주관 및 후원을 할 수 있다.